포천시가 새해 들어 (2004년 1월1일부터) 학생, 비학생 차별 없이 모든 청소년들이 교통요금과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등 동등한 경제적 혜택 및 생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증을 발급한다.
발급대상은 포천 관내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만13세이상 18세이하의 청소년 (학생·비학생 포함) 이며, 청소년 본인이 직접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 신청서와 반명함판 (3×4cm) 사진 2매를 제출하면 된다.
청소년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일반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시외직행버스) 요금할인혜택과 문화예술공연 관람료 및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료, 체육·공원시설 관람 및 이용료, 기타 청소년이 이용하는 민간단체시설 이용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금융거래를 위한 실명확인 증표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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