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두 번째 집, '세컨드 홈' 혜택을 확대한다.
대상은 기존 인구감소지역에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추가.
강릉, 속초, 익산, 경주, 통영 등 지역별 거점 도시가 9곳 포함됐다.
이들 지역에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두 번째 집을 사면 양도세·종부세·재산세·취득세, 모든 부동산 세금에서 '1주택자'로 취급한다.
'한달살기' '5도2촌' 등 최근 늘고 있는 중장기 체류객들이 두 번째 집을 사도록 길을 터주는 셈인데, 효과는 의문이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세를 놔도 세금 혜택을 늘려준다.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임대'를 1년간 한시적으로 되살려서, 민간임대사업자는 양도세 중과에서 빼준다.
다만, 이 혜택은 인구감소지역만 해당한다.
정부는 법 개정이 필요 없는 건 이르면 하반기, 법 개정이 필요한 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