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거부권'이 행사됐던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법안 폐기 열 달 만에, 다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여당 주도로 처리됐는데, 당정 협의부터 소위 심사, 전체회의 의결까지 하루 만에 '속전속결'이었다.
노조법 2조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하청 노동자도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할 수 있게 된다.
3조 개정안은 쟁의행위와 노조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
노조 활동 방해 목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선 안 된다는 내용도 새롭게 포함됐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 면허 발급법'이라며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이미 법원 판단으로 법안의 정당성이 확인됐다고 맞받았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거쳐,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