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거부권'이 행사됐던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법안 폐기 열 달 만에, 다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여당 주도로 처리됐는데, 당정 협의부터 소위 심사, 전체회의 의결까지 하루 만에 '속전속결'이었다.
노조법 2조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하청 노동자도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할 수 있게 된다.
3조 개정안은 쟁의행위와 노조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
노조 활동 방해 목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선 안 된다는 내용도 새롭게 포함됐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 면허 발급법'이라며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이미 법원 판단으로 법안의 정당성이 확인됐다고 맞받았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거쳐,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