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항공기를 탈 땐 소지한 보조배터리의 개수와 용량 등을 검사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큰 것을 고려해, 항공기 내 리튬이온 보조 배터리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용량이 100Wh 이하인 소형 배터리는 1인당 최대 5개까지만 가지고 탈 수 있다.
또, 100~160Wh 사이 배터리는 항공사 승인을 거쳐 2개까지만 허용이 되고, 160Wh를 넘는 대용량 배터리는 기내 반입 자체가 금지된다.
보관 방식도 엄격해진다.
보조 배터리나 전자 담배는 수화물 위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내에 보관 해야 하는데, 선반에 넣어서는 안되고 승객이 직접 소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한다.
또, 배터리의 충전 단자가 금속과 접촉해 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절연 테이프로 막거나 비닐봉투 등에 넣어야 한다.
기내 전원을 이용해 보조 배터리나 전자 담배를 충전하는 행위, 보조 배터리끼리 충전 행위도 금지된다.
국토부는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의 원인이 보조 배터리에 의한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국제 민간항공기구와의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규제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