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베카, 북두칠성 아래 빛으로 잇는 우정… "한국·베트남 수교 33주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 기념 특별전"
한국·베트남 수교 33주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 기념 특별전 열린다. 2025년은 베트남 근현대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해다. 베트남 통일 50주년, 독립 80주년, 그리고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이 맞물리는 상징적인 해이자,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를 맺은 지 33주년이 되는 해다. 이번 특별전은 역사적 해를 기념하기 위해 한국·베...
“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종단안전구역 내 시설물은 부서지기 쉬워야 한다',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받침대는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이 사실들엔 국토교통부도 이견이 없다.
문제는 위치에 대한 해석이다.
국토부는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종단 안전 구역 바깥이고, 그러니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반복해 왔다.
'항공 장애물 지침'이란 국토부 예규를 근거로 들었는데, '이착륙장 설치 기준'이란 구속력이 있는 국토부 고시를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로컬라이저까지 종단 안전 구역을 연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을 따르면 로컬라이저도 안전구역 안쪽이 되니, 콘크리트 구조물은 쓰면 안 됩니다.
국제기구 규정도 이쪽을 지지한다.
그러자 국토부는 갑자기 용어 해석론을 들고나왔다.
로컬라이저'까지'가 로컬라이저 본체까지인지, 바로 앞까지인지, 따져봐야 한다다.
시설물 규정 위반 여부가 사고를 키운 원인인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국토부는 이에 대한 답변 대신 단어 해석에 대한 논란만 키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