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지난 1월15일부터 제공하고 있는 호적민원 E-Mail 통보 서비스가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시는 그 동안 출생·사망·혼인·이혼 등 각종 호적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우편으로 통보해 왔으나 민원업무가 일일평균 100여건으로 증가함에 따라 E-Mail을 소유한 신청 민원인에게 인터넷을 통해 처리결과를 알려주는 것이다.
의정부시가 본적인 호적신고 민원인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호적민원 신청시 신고서에 E-Mail주소를 게재하면 처리 후 결과를 3일 이내에 통보해 준다.
시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민원인들의 시간적·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우편요금 절감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수용 기자 kimsy@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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