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이달 말까지 무단방치차량에 대해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무단방치차량으로 인해 주변환경이 불량할 뿐 아니라 교통안전 및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이를 사전 예방하고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정리 대상은 도로나 주택가, 공터, 아파트지하주차장 등에 계속 방치되었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이륜차 포함),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등이다
해당차량의 번호와 방치위치, 방치기간 등을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신고 받으며, 행정절차에 따라 자진처리 명령이나 강제처리계획 통보 후 강제 처리하게 되며 방치행위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해말 의정부시에 등록된 차량은 전년보다 8천543대 증가한 9만9천847대로 최근 3년간 매년 7∼8천대의 차량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민철 기자 seomc@krnews21.co.kr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