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실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지 12시간 만이다.
검찰이 정 실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크게 4가지다.
검찰은 우선 정 실장이 남욱 변호사 등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로 선정되게 해 개발수익 210억 원을 몰아줬다고 보고 있다.
또 정 실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1억 4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이외에 유 전 본부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김만배 등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로부터 개발이익 428억 원을 받기로 한 혐의, 지난해 9월 압수수색 직전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며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정 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적극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조만간 정 실장에 대한 영장심사를 열어 구속이 적절한지 여부를 따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