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 [사진출처 = 네이버지도]검찰은 지난 2일 오후 3시20분부터 5시까지 서초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숨진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A씨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전날 밝힌 대로 A씨의 사망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신속한 압수수색을 벌였다는 입장이다. 검찰 측 관계자는 "고인의 사망 경위에 대해 한 점 의문이 없도록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구체적인 수사 상황 등은 알려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경찰 내부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찰이 일반적인 변사사건 처리 절차를 지키지 않고 압수수색부터 벌였다며 변사사건의 경우 우선 경찰이 기초 수사를 한 뒤 이에 따라 검찰이 추가적인 수사 지휘를 하는 것이 일반적 수순이라는 것이다.
경찰 사이에서는 검찰이 숨길 사실이 있어 유류품을 급하게 확보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검찰은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기인 만큼 A수사관이 사망한 경위를 신속히 밝히기 위한 절차였을 뿐 과도한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검찰은 "주요 증거물인 고인의 휴대폰 등을 신속하게 보전해 고인이 사망에 이른 경위 및 본 사건의 진상을 한점 의문 없이 규명하고자 압수수색한 것"이라며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법원에 소명해 발부된 영장을 신속히 집행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A씨의 통화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곧바로 이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