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이 아님에도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음료 제품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두 제품을 제조·유통·판매한 업체 6곳을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한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링티는 스포츠음료와 유사한 일반 식품이다. 하지만 유통사인 ‘링거워터’는 제품 포장지와 전단지에 ‘마시는 링거’ 라는 등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문구를 붙여 판매했다. 또한 링티 가공업체 중 이수바이오는 무표시 원료인 레몬향을 첨가해 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 등 총 4만700세트를 현장에서 압류해 폐기조치했다.
음료 ‘에너지 99.9’ 의 경우 유통사인 위드라이프사가 제품에 ‘골다공증ㆍ혈관정화ㆍ수명연장’등 질병예방ㆍ치료 효능이 있다며 전단지를 통해 허위ㆍ과대광고를 했다. 또한 제조사인 세신케미컬은 식품첨가물로 등재되지 않은 규소성분을 첨가해 제품을 만든 뒤 ‘식약처 등록’ ‘FDA승인’ 등 등록 제품인 것처럼 허위 표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질병 치료‧예방효과를 표방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라며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