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오늘 SK텔레콤과 KTF,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가 불법복제를 차단하는 착-발신 인증제 도입을 마무리해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증키가 내장된 휴대전화는 통화시마다 인증정보를 변경해 기존의 방법으로는 불법복제가 불가능해졌으며,복제가 됐을 경우에도 사용자가 휴대전화로 통화시, 인증실패 안내문구가 자동표시돼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했다. 정통부는 또 일반 음성통화보다 한단계 높은 보안수준의 음성보안서비스의 기술적 준비를완료해, 내년 1월부터 희망자를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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