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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출산장려 지원조례 개정 입법예고
  • 정진환 기자
  • 등록 2018-04-27 13: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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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생아 출생가정에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을 ‘출생축하금’으로 변경

(전북/정진환 기자) 남원시가 그동안 신생아 출생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급하던 출산장려금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 오는 517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다.

 

개정안에는 출산이라는 용어를 출생으로 변경해 최근 우리 사회의 인구감소 현상에 대한 정부와 지원자 입장이 아닌 수혜자 입장으로 용어를 순화하고, 기존 경제적 지원을 위한 출산장려금의 명칭도 출생축하금으로 변경하여 신생아의 탄생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은 게 특징이다.

 

▲ 남원시, 출산장려 지원조례 개정 입법예고

또한 시에서는 임신부의 안전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한 임신주기별로 다양한 각종 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임신 주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임신 전에는 (예비)부부에게 기형아 예방을 위한 풍진검사 등 16종의 산전검사를 지원하고,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에게 전통의약적인 방식의 한방난임치료지원과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사업이 있으며, 임신 중에는 임산부 엠블럼과 주차증 발급, 엽산제철분제 지원, 산모기형아 검사는 물론 5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임신중독증, 양막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에 대하여 의료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신생아 출생 후에는 아기 남원시민증 발급, 탄생 축하용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과 산후 건강관리사 이용 본인부담금 최대 90% 환급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 지방선거 이후에는 관내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트리하우스 등을 활용한 신혼부부와 예비부모 임신육아 캠프 운영과 도심공원 유휴지에 결혼출생 기념 나무심기, 부부 직장인을 고려한 토요 부부 출산교실 등 다양한 시책도 계획 중에 있다.

 

최태성 보건소장은 우리 시는 이미 2018년 신생아부터 대폭적으로 상향하여 셋째아이 이상에게는 1,000만 원의 축하금을 분할지급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꼭 필요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원시에서 지원되는 축하금은 2018년 신생아부터 대폭적으로 상향하여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500만 원, 셋째아이상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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