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대북 인권 결의안을 총회 안건으로 채택해 다음달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게 됐습니다.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대북 인권결의안이 찬성 95, 반대 24, 기권 62표로 본회의 안건으로 다음달 표결에 부쳐지게 됐다.내용은 고문과 공개처형, 비인간적인 구금상태, 수용소의 존재와 강제 노역 등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자행되는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북한 당국에 인권 특별 보고관의 활동에 협조할 것과 인도적 기구의 접근을 허용하고 외국인 납치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포함됐던 10.4 남북 정상선언을 지지하는 대목은 빠졌고, 대신 남북대화의 중요성에 주목하면서 남북대화가 북한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북한측은 결의안이 정치적 음모의 산물이라고 반발하며 특히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을 맹 비난했다. 우리나라는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2천 5년엔 기권했다가 북한의 핵실험 직후인 2천 6년에 찬성하고 다시 지난해에는 기권했는데, 올해는 인권문제의 보편적 가치를 중시한다는 새 정부의 방침에 따라 아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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