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과장 광고 등 불법행위 등을 한 소프트웨어 학원 135곳이 적바됐다.
교육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지난달 전국의 소프트웨어 학원 및 개인과외교습자 등 539개 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최고, 유일’ 등 배타적 표현을 사용하는 허위‧과장광고 및 미등록(신고) 의심업체 등 135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등록된 217곳 학원에 대해 온라인 누리집 또는 블로그상 교습비 적정 게시 여부와 허위·과장광고 여부에 관해 확인한 결과, 허위· 과장광고가 의심되는 사항이 14건, 교습비 온라인 미게시 97건 등 총 98개 업체(점검학원의 45.2%)가 학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프트웨어교육 업체의 블로그 271개 가운데서는 미등록 학원 또는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로 의심되는 28곳을 발견했다.
교육이나 육아, 여성 관련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카페 15곳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업체의 불법적인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 상황도 모니터링했다. 51개 업체 중 강의후기 등을 빙자해 특정 업체를 홍보해 온 것으로 의심되는 4개 교육업체에 대해서는 기만적 홍보행위에 대한 주의를 주고, 추후 재적발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시·도교육청에 통보해 학원법 위반이 의심되는 학원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 특별 점검하고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중학교는 2018년부터, 초등학교 5·6학년은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이 도입됨에 따라 학교교육 중심의 쉽고 재미있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해 교원연수, 인프라 확충,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학원의 허위·과장광고 상황 등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