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국민의당 정진숙 도당 사무처장이 27일 오후 2시 재경전북도민회 송현섭 회장 등 기자회견에 참가한 지지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다.
▲ “‘도민분열, 불법선거
고발내용은 김춘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과 재경전북도민회 송현섭 회장 등 지도부 20여명이 지난 25일 재경 전북도민회 명의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고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해 현행 공직선거법 제87조제1항제3호에 '향우회·종친회·동창회·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 모임은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 담겨 있다.
▲ “‘도민분열, 불법선거
또 재경전북도민회가 당시 기자회견장에서 펼친 '300만 재경 전북도민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다'는 현수막 문구는 특정후보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마치 전북 출향민과 그 가족 모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도 고발 내용에 포함시켰다.
한편 앞선 26일 김광수 상임선대위원장은 재경전북도민회의 문재인 지지선언에 대해 선관위의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