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대담 형식을 취한 대권주자와의 인터뷰 기사를 언론에 게재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며 제동을 걸었다.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특정 장소에서 패널리스트들이 각 분야에 대해 질의하고 후보자가 응답하는 형태의 보도는 대담 형식이라고 볼 수 있다”며 “그러나 동행취재나 사무실 방문취재 자체가 위법이라는 뜻은 아니다. 동행취재나 방문취재 등에 응해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인터뷰가 취재보도의 형식에 부가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허용된다”고 섦명했다. 선관위는 “조만간 이런 내용을 담은 협조공문을 전 언론사에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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