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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시민단체, 곽상욱 시장, 안민석 의원 고발
  • 이정수
  • 등록 2015-12-28 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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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산시행정개혁시민연대, 불법 현수막 관련 공직선거법 및 직무유기로 수원지검에 고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안민석(경기 오산) 국회의원과 같은 당 곽상욱 오산시장이 안민석 의원 측이 내 건 현수막이 불법 논란에 휩싸이면서 급기야는 시민단체에 의해 각각 공직선거법과 직무유기로 동시에 고발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오산 시가지를 현수막으로 도배하다시피 게시해 지탄을 받고 있는 안민석 국회의원의 '국비 확보' 현수막은 실정법상 사전 신고, 허가조차 받지 않음은 물론, 법상 허용되지 않는 장소에까지 무차별적으로 게시해 사회 지도층인 정당의 정치인들이 불법을 선도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특히 해당 현수막에 게시된 내용들을 보면 국가사업으로서 계속 추진되는 사업, 단위사업별로 연차적으로 진행돼 해당연도마다 투입 예산이 한정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국회의원이 총사업비를 한 번에 해결한 것처럼 적시한 것은 본질적 사실과는 분명히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치사를 한 점 등은 대단히 허구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오산시행정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이상복, 김정현, 김종성, 이하 시민연대)24일 오후, 안민석 국회의원과 곽상욱 오산 시장을 수원지방 검찰청에 고발했다.

 

시민연대는 고발장을 통해 "안민석 국회의원은 사실이 아닌 허위의 내용을 현수막에 적시한 채 불법으로 오산시 시가지에 무차별적으로 게시해 시민들에게 이를 오인하도록 유도해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현수막 등을 이용한 탈법방법의 게시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곽상욱 오산 시장은 시민단체 대표가 직접 시청을 방문해 불법 현수막 철거를 촉구하는 공문을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철저히 무시한 채 법상 행정권한을 행사하지 않았기에 직무유기로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오산시는 지난 23일 문제의 불법 현수막에 대해 한차례 철거를 시도한 바 있으나 24일 안민석 의원 측은 업체를 동원해 또다시 현수막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민연대는 지난 14일 오산시청을 방문해 정당의 불법 현수막 철거를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 시킨바 있다.

 

문제의 국회의원의 '국비 확보' 홍보 현수막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유기 혐의로 동시에 검찰 수사 도마에 오른 것은 최초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산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의원들은 지난 21일 새누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같은 당 안민석 국회의원의 '국비 매칭사업' 예산이 포함된 2016년도 예산안을 강행 통과 시켜 물의를 일으키고 있어 시민연대 에서는 29일 곽상욱 오산 시장 및 문영근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을 주민소환 에 관한 해정절차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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