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시·도와 합동으로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1일까지 닭·오리 프랜차이즈 업체에 닭, 오리 등을 공급하는 축산물가공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등 126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50곳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닭·오리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의 안전 및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축산물가공업체(60개소), 식육포장처리업체(25개소), 축산물판매업체(12개소) 등을 대상으로 무신고 영업, 유통기한 연장 및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유통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9개소) ▲유통기한 허위 표시(3개소)▲표시기준 위반(8개소)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2개소)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폐기용’ 미표시 보관(4개소) ▲품목제조 보고 위반(8개소) 등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시·도와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축산물 원료 공급업체의 위생상태 개선 및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관련 업계에 대해 철저한 위생관리에 힘써 주길 바란다"며 "소비자에게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