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대한지적공사 군산시지사와 함께 지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재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재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수수료를 50%경감해 준다.
이번 수해로 감면되는 지적측량수수료는 건물 신축을 위한 토지와 둑이 유실되고 토사가 유입해 물이 빠진 후에 대부분 논·밭 경계가 불분명한 토지의 ‘경계복원측량’, 시설물의 위치확인 등을 위한 ‘현황측량’, 1필지를 2필지로 나누는 ‘분할측량’ 등에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경계복원 측량의 경우 이번 조치로 1필지(300㎡) 측량비(시지역)가 55만6천원에서 27만8천원이 된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첨부해 지적측량 접수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인한 재산피해 등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지적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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