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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가정폭력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 현장출입·조사 가능해져
  • jihee01
  • 등록 2012-04-27 09: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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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가정폭력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이 가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더라도 직접 현장에 출입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폭력피해 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하여 금년 5월 2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가정폭력을 부부싸움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높고 경찰이 적극 개입할 수 있는 법·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여 사건초기 경찰의 개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 가정 내 문제로 의식 51.1%, 외부에 도움 요청 않음 62.7%
※ 가정폭력 평균 지속기간 11년 2개월, 피해자의 48.2%가 10년이상 경험(‘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이번 제도개선으로 가정폭력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건현장에 출입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폭력피해상태 등을 조사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여성가족부는 이와 함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지상파TV, 케이블TV, 지하철, KTX를 통한 가정폭력 예방 홍보 동영상을 송출하고, 전국의 전광판을 통한 공익광고와 시·군·구 및 경찰서의 LED 모니터를 통한 자막광고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경찰청과 협조하여 201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수사관계자 대상의 가정폭력사건 인식개선과 초기대응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 인권의식 교육’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 ‘11년 양성평등 인권의식 교육 실적 : 52회, 2,272명 수료

이번에 도입된 경찰의 현장출입·조사권은 지난해 10월 26일 도입된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과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제’와 함께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개입이 한층 강화되어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건초기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박찬주 사무관 02-2075-8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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