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5월 20일까지 상반기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접수
경기도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를 올해도 시행하기로 하고 오는 5월 20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란 경기도 소재 3년 이상 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 증가율, 근무환경, 기업 성장성 등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선정하는 제도다. 도는 올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총 30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들은 ‘일자리 우수기업’ 현판과 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인증서와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 부여, 패밀리 클러스터 사업 등에 대한 가산점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3년간의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면제와 경기도 물품구매 시 우선권 부여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인증기간은 2년으로 일정조건 충족 시 1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경기도는 지난 2009년부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사업을 통해 총 107개 기업을 인증했으며, 이중 51개 기업에 218억 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제공 기업당 평균 21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문의(담당부서) : 일자리정책과 / 031-8008-4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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