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인터넷에서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수집된 주민번호에 대한 관리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2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주민번호는 현재 국내 180만개 웹사이트 가운데 17.8%인 32만개 사이트에서 수집하고 있다. 633개 법령에서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을 허용하고 8141개 민원서식 가운데 3156개가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 목적뿐 아니라 금융과 의료 복지 등 사실상 사회 전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어 해킹에 따른 유출과 명의 도용 등 오남용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이 종합대책에 따르면 8월부터는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터넷과 공공기관, 오프라인 분야에서 단계적으로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이 엄격히 제한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 등 39개 부처에서 주민번호 사용을 허용하는 410개 법령과 1558종 서식도 개정된다. 이에 따라 주민번호는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주민번호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겐 아이핀(I-Pin)과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번호 등 대체 확인수단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이미 수집된 주민번호의 경우 관리자 컴퓨터는 인터넷과 연결할 수 없게 되고 웹사이트 게시판에 주민번호가 포함되면 자동 차단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도 의무화된다.
주민번호 유출에 대비한 통합 대응체계도 마련된다. 주민번호의 불법매매와 명의도용, 신분증 위조 사건에 대한 부처 합동 실태조사가 실시되고 중국 등 취약지역에 대한 감시활동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범부처 합동으로 개인정보보호 비상대응팀(PERT)도 신설된다.
이밖에 인터넷 사업자들은 주민번호 사용 내역을 해당 소비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주민번호 유출사고가 발생한 기업에겐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최고경영자(CEO)는 직무 정지와 해임 권고하는 법령도 마련된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부문과 민간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주민번호를 보호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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