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12년 3월 28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구로구청장이 사전자문 요청한 신도림동 332-1번지 일대 5,739㎡에 대한 ‘구로구 신도림동 332-1번지 일대 주택법 의제처리 제1종 지구단위계획(안)’을 자문하였다고 밝혔다.
본 대상지는 지하철 신도림역 반경 500m 내 도림천에 인접하여 접근성이 양호하고 주변에 기 개발된 공동주택 등이 다수 입지하고 있는 등 주변환경이 양호한 지역이나, 현재 골프연습장으로 사용중으로 소음에 따른 민원 및 도시경관의 부조화로 인해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었음.
금회 자문내용은 민간건설임대주택 건립시 임대의무기간(15년) 및 소형위주의 임대주택 확보에 따라 추가용적률 45% 완화,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이하에 전체 세대수 172세대를 신축하는 내용에 대한 자문요청 사항으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는 60㎡이하 소형 임대주택을 60%이상 확보하고 종전 최고높이(70m이하)는 인근 아파트지역의 도림천으로의 조망확보 및 주변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개발이 가능토록 아파트 인근지역은 50m이하, 그 외 지역은 80m이하로 변경하였으며, 단지내 채광 및 일조, 경관향상을 위하여 건물 배치를 조정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림천변의 조경부분은 항시 개방하고, 공원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담장 설치를 지양, 아울러 대상지 가각부의 단절된 보도를 연결하는 조건으로 향후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이행 후 민간건설 장기임대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금번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공급은 민간임대주택 공급이라는 의미와 공동주택 단지내 골프연습장으로 인해 제기되었던 주거환경 위해요소에 따른 민원해소와 더불어 지역내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서울특별시청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