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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월까지 관광버스 노래반주기 설치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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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03-29 13: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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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따뜻한 봄철 관광버스를 타고 나들이에 나서는 시민들이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승객의 안전을 담보로 차량 내부 구조 변경 등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관광버스를 4.2(월)부터 2달 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승객 안전을 무시하고 불법영업을 하는 운전자 단속뿐만 아니라 노래반주기 설치나 좌석 개조가 불법인 것을 모르는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관광버스 불법영업에 대한 홍보 또한 병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관광버스 불법구조 변경 및 법규 위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 결과, 총 70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불법구조 변경 4건, 노래반주기 설치 83건을 비롯해 비상망치 미비치 137건, 소화기 불량 또는 미비치 95건, 차고지 외 밤샘 주차 367건, 기타 14건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먼저 25개 자치구 합동으로 서울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전세버스 총 3,559대와 서울을 오가는 타 시·도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관광버스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관광버스 내부 ?노래반주기 설치, ?불법 구조 변경, ?안전벨트 미착용, ?비상망치 또는 소화기 미비치(불량)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노래반주기 불법 설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사업개선 명령 위반 사항’으로서 적발 즉시 행정조치 하고, 승객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도록 좌석을 개조하는 불법구조 변경은 적발 즉시 관할경찰서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관광버스 노선운행 등 당초 등록받은 업종 외의 불법영업, ?주 사무소나 영업소 외의 지역에 상시 주차하여 영업하고 있는 타 시도 전세버스의 서울지역 영업행위(차고지 외 밤샘주차, 셔틀버스 노선 운행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하여 강력하게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학생들에게 편의 제공하는 척 불법 통학버스 영업하는 차량도 집중 단속>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의 통학버스 정류장으로 사용되는 주요 지하철역 등에서 통학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불법 통학버스 영업행위를 하는 관광버스 단속에도 나선다.

단체승객을 태우는 용도로 등록된 관광버스는 개인으로부터 차비 명목의 현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통학생들로부터 개별 요금을 받고 영업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에 속한다.

서울시는 주중 아침 신도림역, 사당역, 잠실역 등에서 수도권 소재 대학으로 불법 수송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그 밖에 시민 신고 또는 불법 영업이 의심되는 지역 등을 중심으로 불시 점검에 나서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척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관광버스를 적발해 낼 계획이다.

<적발 시 과징금 최소 10만원~최대 180만원… 市, 시민 신고·협조 당부>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최소 10만원~최대 180만원의 운수과징금이 부과되는데 노래반주기 불법설치의 경우 사업개선명령 위반으로 120만원, 수도권 소재 대학 불법 통학버스의 개별 요금 수수는 18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된 전세버스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관할 자치구 및 타 시·도에 행정 처분함으로써 여객운송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서울시 정법권 교통지도과장은 “잠깐의 즐거움을 담보로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내부에 노래반주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무단으로 구조 변경을 한 차량을 발견하시면 교통지도과(2171-2033)로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광버스를 타고 가다가 단속반을 만나더라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일인 만큼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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