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익위, 행정대집행시 비용 산정방법?노무자 수 등 구체규정 마련 권고
불법 건축물이나 노점상 철거와 같은 행정상 의무이행을 위해 필요한 행정대집행시 필요한 비용 산정기준과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 행정대집행- 행정상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청이 직접 그 의무를 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의무를 대행케 한 후 그 비용을 의무자에게 징수하는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
예> 불법 건축물 철거, 노점상 강제철거, 폐기물 강제처리 등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는 행정대집행 운영과정에서 대집행비용이 불합리하게 산정되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당사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거나, 비용산정을 둘러싼 분쟁이 빈번하게 제기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대집행비용의 산정기준을 마련하라고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최근 국민권익위가 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대집행 업무를 위탁받은 용역업체마다 사용 인원과 노임단가 등에 대한 기준이 각각 상이해 실비 산정액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 노임단가의 경우 A업체는 10만∼20만원, B업체는 12만∼15만원으로 대행업체 마다 다르게 단가 책정을 함
〈사례〉○○도시개발사업 지구에 편입된 건물 및 냉장고 등 지장물에 대한 행정대집행비용 1천713만8천원이 민원인 보기에 과도해 보이므로 비용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는 민원 제기(국민신문고, ’10.8. 시정권고를 통해 비용 취소받음)
또한 부과대상의 범위, 비용산정의 기준 부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집행기관의 업무수행상 혼란이나 대상자와의 마찰 발생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는 행정대집행 비용의 징수와 관련하여 비용의 산정방법, 실비 범위의 구체화, 사용해야 할 노무자의 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비용산정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권고안이 수용되면 행정대집행비용 징수와 관련하여 행정업무 수행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집행기관과 대상자간의 혼선이나 마찰도 상당부분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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