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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 휴대폰결제 불법 대출 뿌리 뽑는다
  • sweet02
  • 등록 2012-03-15 11: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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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속적인 불법 대출업체 파악 및 모니터링을 통한 단속 강화
사단법인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협회장 진성호, 이하 전결협)는 최근 다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휴대폰결제 불법 대출에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전결협에 따르면 속칭 ‘휴대폰 깡’으로 불리는 휴대폰결제 불법 대출은 지난 2007년 6월, 2008년 7월 2차례에 걸쳐 공공기관(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부)과 통신과금서비스사업자가 검찰, 경찰 등과의 협조를 통해 근절에 앞장서면서 피해가 현저히 줄어들었으나 최근 피해 사례가 다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휴대폰결제 불법 대출은 휴대폰 결제시장의 신뢰도 저하 및 부도덕성 확산 뿐 아니라 대출 금액 미납부시 2차적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으며, 미성년자가 부모명의의 휴대폰 이용 시 명의도용의 문제로까지 확산된다.

이에 따라 전결협은 통신과금서비스사업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대출 업체 현황 파악 및 모니터링 전담반을 운영함과 동시에 공공기관 및 검경 등과 공조해 지속적으로 대출업체를 단속하고 관리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출 행위 확산 방지를 위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장 김상헌)와 공조하여 네이버, 다음, 야후, 네이트와 같은 국내 포털사이트 내 카페, 블로그 등에 게재된 불법대출 관련 게시물에 대한 삭제를 요구할 계획이다.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 진성호 협회장은 “금번 조치로 휴대폰결제 불법 대출로 인한 피해가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시적이 아닌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휴대폰 결제 불법 대출이 사라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휴대폰결제 불법 대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전결협 등 관련업계와 함께 적극 대응하겠다” 고 밝혔다.

휴대폰결제 불법대출이란 대출업체에서 대출의뢰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사이트에 ID를 생성하고, 대출고객의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 인증번호를 확인받아 휴대폰 결제를 완료한 후 해당 고객에게는 대부업자가 책정한 이자를 공제한 금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대출업체는 휴대폰결제에 이용된 ID 등의 상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불특정 일반인에게 판매하거나 온·오프라인 광고를 통해 환가하여 차액만큼 이익을 남기게 된다.

결국 이와 같은 불법대출 과정에서 판매된 물품의 결제대금은 이동통신사의 채무로 남게 되며, 이용자는 불법대출 후 휴대전화 요금 미납시 서비스 이용정지 및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휴대전화 결제를 이용해 대출을 해주는 행위는 대출 이자율에 상관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휴대폰결제란 온·오프라인 상에서 콘텐츠나 제품 구매시 휴대폰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이용 요금을 결제하여 익월 통신요금에 해당 구매 비용이 포함되어 청구되는 결제 방식으로 휴대폰 내에서 직접 무선 콘텐츠를 구매하는 무선결제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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