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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권익, 변호인을 선임하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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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03-15 1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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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2011년 9월 15일 개정·공포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는 3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은 수사·재판절차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
 
선임된 변호인은 수사·재판과정에 출석하여 피해 아동·청소년의 권익을 침해하는 요인이 있다면 이를 제지시킬 수 있다.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해 아동·청소년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여성가족부의 ‘무료법률지원사업’ 등을 통해 국가로부터 변호인 선임과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변호인 선임권을 적극 보장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나 상담·보호시설에 대해 동 제도를 안내하도록 하였다.

수사절차에서의 보호조치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시행된다.

이는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인권과 특성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피해자 권리에 대한 고지’,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대질신문 최소화’, ’긴급하지 않은 수사에서 피해자 학습권 보장‘,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범죄 수사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이 피해자 전담 조사‘, ’피해자 지원기관 등과의 연락 및 협조‘ 등이 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등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강요 또는 알선하는 행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사람이 기소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으면 신고한 사람은 100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성인만 볼 수 있었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미성년자도 실명인증만 거치면 볼 수 있다.

성범죄자 거주지역의 지역주민이 우편으로 받아보던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초·중·고교 학교장도 함께 받아 볼 수 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규제 또한 강화되었다.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노골적인 성적 행위 등을 표현한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규정하여 이를 제작, 배포, 소지할 수 없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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