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연간 7,200만 원 이상의 직장인 종합소득에 별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임대나 사업 등으로 연간 7,200만 원 이상 수입을 올리는 직장인은 종합소득을 12로 나누어 산정된 소득월액에 대한 보험료를 매달 기존 건보료에 더해 추가로 부담한다.
8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전부개정법률'이 지난해 12월에 개정돼 이날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강보험료는 빌딩 소유주, 전문직 자영업자, 대주주 등 재력가라도 직장가입자인 경우 다른 소득은 제외하고 근로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해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특히 기존 제도를 악용해 연소득 1억5000만원을 버는 탤런트가 지난해 4월 택시기사 위장취업으로 보험료를 2만원만 납부한 사례가 적발돼 복지부가 제도 개선에 나서는 계기가 됐다.
소득월액보험료 부과기준이 종합소득 7200만원으로 정해짐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전체 직장가입자 153만명 중 약 3만7000명이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추가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달라지지만, 1인당 평균 51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복지부는 법안이 시행되면 연간 2277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확충될 것으로 전망했다. 부과기준 소득은 향후 가입자 수용성 및 건강 보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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