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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긍정적 평가…‘체벌’은 어느정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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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03-03 10: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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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인권조례는 자발적인 학칙 제·개정으로 긍정적 영향 줄것으로 나타나

지난달 26일부터 발효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온라인 설문조사기업 두잇서베이(대표 최종기)가 10대~50대 남녀 2512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46.9%가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찬성하고 있으며, 나머지 32.4%만이 반대를 함으로서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설문기간:2012-02-21 ~ 2012-03-01, 표본오차 : ±1.96%P (95% 신뢰수준))

연령별로도 20대가 40.5%로 가장 낮은 찬성 응답을 보였고, 40대는 54.3%로 가장 높은 찬성응답으로 전연령에서 40% 이상의 높은 찬성 응답을 나타냈다.

학생 인권 조례에서 가장 우려 되는 부분을 묻는 질문에서는 “제 7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28.8% 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제6조 임신·출산, 성(性)적 지향 등 소수자 권리 보호” 가 20%로 높게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의 지도에서 체벌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여주고 있다.

인권조례가 학교현장에서 교육활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인가? 질문에는 36.8%가 “긍정적”이라고 답해 부정적인 답변 (27.5%)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 반면, 선생님의 권위에는 응답자의 51%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자율적인 제도하에서의 교육활동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효과적인 교육활동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여주고 있다.

두잇서베이 최종기 대표는 “학교장이 시도교육감의 인가 절차 없이 학칙을 제.개정할수 있다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학생인권조례가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됨에 따라 나온 조사이기 때문에 향후 학칙 제.개정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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