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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복수담임제 운영 세부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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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02-21 13: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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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학교, 2학년부터 복수담임제 우선적으로 실시/초등학교, 고등학교는 자율적으로 실시
<자료문의> ☎ 2100-8728, 교원정책과장 김태형, 사무관 최흥윤
                 ☎ 2100-6981, 학교폭력근절팀장 배동인, 서기관 윤소영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지난 2월 6일에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복수담임제 운영 세부지침’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ㅇ 학교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이나 여러 문제를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위 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담임교사이지만,
 
   - 그동안 학급당 학생수가 과다한 경우에는 학생들을 세밀하게 보살피고 충분한 상담을 하기 곤란하였다.
 
 ㅇ 복수담임제는 이런 현실을 고려하여 학생수가 일정규모 이상인 학급이나, 생활지도를 위해 특별히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담임교사를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교과부는 복수담임제 운영 세부지침을 마련하면서, 최근 정규교사들이 학급담임을 기피하여 기간제교사에게 학급담임을 미루고 있다는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ㅇ 정규교사가 우선적으로 담임을 맡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복수담임이 지정되지 않은 학급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규교사, 경력직교사를 배치하도록 하였다.
 
□ 이번에 마련한 ‘복수담임제 운영 세부지침’에는 어떤 학급에 담임을 추가로 지정하는지, 두 담임의 역할은 어떻게 분담하는지, 운영 예시 등을 상세히 제시하였다.
 
 ㅇ 복수담임을 운영하는 학교와 학급은 다음과 같다.
 
   - 중학교는 30명 이상인 학급이 있는 학교의 경우 우선적으로 2학년에 대해 복수담임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 이는 전 학년 중에서 2학년이 학교폭력에 취약하다는 현장의견과 2학년의 학교폭력을 근절한다면 선후배로의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 학교장이 학교폭력실태, 교사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복수담임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소요예산 등을 교육청과 협의하여 추진
 
   -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학교장의 판단하에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다.
 
   - 다만, 초등학교는 학생수가 30명 이상인 학급을 대상으로 하고, 고등학교는 학생수가 38명 이상인 학급을 대상으로 복수담임을 지정하도록 하였다. 
 
 ㅇ 복수담임의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2명의 담임교사가 학급 운영 방법 등에 관해 상호 협의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 두 담임간의 역할분담은 학교의 실정에 맞게 담임의 업무를 분담하되 학교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예시를 제시하였다.
 
 ㅇ 복수담임 지정 대상은 현재 학교에서 담임을 맡고 있지 않은 교사 중에서 일부를 담임교사로 추가 지정하게 된다.
 
   - 학교여건에 따라 보직교사, 기간제교사 등도 복수담임으로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ㅇ 또한, 복수담임 지정 시, 해당학교의 집중이수제 운영 등을 고려하여 담임교사들이 담임을 맡고 있는 학급의 수업에 최대한 많이 들어갈 수 있게 배정하여 학급지도를 원활히 할 수 있게 하였다. 
 
 ㅇ 추가로 지정된 담임교사에게도 기존 담임교사가 받고 있는 학급담당교원 수당(월11만원)이 지급된다.
 
□ ‘복수담임제 운영 세부지침’은 금주에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급학교로 전달되며, 일선학교에서는 이에 따라 새 학기부터 복수담임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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