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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만명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최고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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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01-19 1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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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1월 19일 --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부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을 실시해 대학생 약 3만 명의 재학중 대출 이자상환 부담 해소에 나선다.

서울시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일반상환학자금을 대출받은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 3만명에게 이자 발생액의 70%에서 최대 전액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19일(목) 밝혔다. 올해 약 41억 원이 투자된다.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은 정부산하기관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서 거치기간동안 이자를 납부하고 거치기간 종료후 원금 상환이 시작되는 것을 말한다.

시는 가정 형편상 거치기간 동안 대출 이자를 내야하는 대학생 중 가정 형편이 어려워 스스로 이자 상환을 부담하고 있는 학생들이 잠재적으로 신용불량자 발생 가능성이 있어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이자의 경우 취업시까지 상환부담이 없어 재학중 상환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없고, 신용불량자 유발 등의 문제점도 없는 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는 지난 5일(목) 공포된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조례’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입법예고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조례 시행규칙’은 이자지원에 대한 대상자를 구체화하고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지원 대상은 2011년을 기준으로 가정 소득이 연간 약 5천2백만 원에 미달하는 대학생이다.

단, 3인 이상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부터는 가정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발생이자의 50%를 지원해 다자녀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자한다.

또한,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서울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은 물론 서울소재 고교를 졸업하고 타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서울출신’ 타지역 대학생 그리고 생활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방출신’ 서울소재 대학생도 지원한다.

대학생 개인별 지원에 있어 가구의 소득 수준을 고려해 이자 발생액의 최대 100%~70%까지 지원해 금리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 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자녀와 소득 하위 1~3분위에 해당하면 이자를 전액 지원하고, 소득 하위 4~5분위에게는 이자발생액의 90%, 소득 하위 6~7분위는 이자발생액의 70%를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자녀와 소득 하위 1~3분위 : 이자전액

소득 하위 4~5분위 : 이자발생액의 90%

소득 하위 6~7분위 : 이자발생액의 70%

다자녀(3인 이상)가구의 둘째부터 : 이자발생액의 50%

더불어 과거 2009년부터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은 재학생의 경우에도 2012년도에 발생하는 신규이자에 대해서는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준비 등 신청절차에 따른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사전정보가 없는 서울소재 고교출신으로 타지역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의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쳐 확인 후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관련 문의사항은 서울시 교육협력국 교육격차해소과 교육자원운영팀(2171-2995~6)으로 하면 된다.

신용목 서울시 교육협력국장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사업은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희망하우징 사업과 더불어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희망을 품고 학업에 매진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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