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든든학자금 성적기준 B학점에서 C학점으로 완화
<자료문의>☎ 02-2100-6271,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장학과장 황판식, 사무관 한위전
☎ 02-2259-2231, 한국장학재단 여신기획부장 신현식, 팀장 한성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하여 정부예산 674억원을 추가 지원하여, 2012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3.9%로 낮추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이는 ‘11-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 4.9% 대비 1%p 인하한 금리로서, 전년도 물가상승률이 4.0%임을 감안할 경우 실질금리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준이다.
* 금리변동 : (’09-1)7.3% → (‘10-1)5.7% → (‘11-1)4.9% → (‘12-1)3.9%
□ 또한, 2012년부터 든든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재학생 성적기준을 B0→ C0학점으로 낮추고 복잡했던 신입생 성적기준도 대폭 완화하여, 일하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든든학자금 대출 대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하였다.
○ 아울러, 금년 1월 1일부터 든든학자금 대출자의 군복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모든 군복무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 대상자 : ‘병역법’에 따른 징집 또는 소집, 지원에 의한 입영자(현역, 공익요원, 전·의경 등)
□ 한편, 일반상환학자금을 대출받은 대학생들이 대출 미상환으로 인한 신용상 불이익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체자 및 신용유의자를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진다.
○ 대학생들이 졸업 후 긴급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는 일반상환학자금 특별상환유예제도를 ‘12년 1학기부터 신청에 의해 실시할 예정이다.
○ 소득8~10분위 ‘다자녀가구 셋째’ 이후의 든든학자금 생활비대출*을 ‘일반상환학자금 상환방식’ → ‘취업 후 상환방식’으로 변경하여 원천적으로 신용유의자 발생이 방지되도록 하였다.
* 소득8~10분위 ‘다자녀가구 셋째’ 이후는 든든학자금(ICL) 학자금 및 생활비 대출 가능
□ 한국장학재단은 1월 11일(수)부터 3월 26일(월)까지 학자금대출을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든든학자금’ 및 ‘일반상환학자금’을 신청 접수 및 대출을 시작한다.
○ 특히 신입생의 경우, 이미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라도 ‘기등록자대출’을 통해 학자금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 또한, 지난해 9.6일에 발표한 대출제한 대학*(17개교)의 1학년 신입생은 대학의 평가결과에 따라 등록금의 일부대출이 제한되며, ‘10년 및 ’11년 연속으로 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의 경우는 2012학년도 2학년생에게도 대출제한이 적용된다.(첨부2 참조)
* 제한대출그룹(13개교)은 등록금의 70%, 최소대출그룹(4개교)은 등록금의 30%까지만 대출 가능
○ 기타 학자금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장학서비스센터(1666-5114)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각 대학(원)에서, 가급적 등록기간을 등록금 대출기간(예시, 1학기 1.11~3.26, 2학기 7.6~11.25)과 맞추어 학생들이 등록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원)생들은, 연락처(주소 및 전화번호)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연체 등의 공지내용이 잘 전달되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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