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 금융위원회와 미소금융중앙재단은 소액보험*의 보장내용을 강화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11년도 소액보험 사업을 수행
* 저소득층 아동 등 보험소외계층이 일정부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미소금융중앙재단이 2008년 국내 최초로 도입하여 시행
○ ‘11년도 장애인복지시설 등 1,718개 시설 및 13,227명에 대해 총 49.8억원을 지원
2, 세부내용
□ 저소득층아동 소액보험의 보장내용 강화
○ 저소득층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보험에 ‘실손의료비보장특약’을 추가하여 질병, 상해 등으로 인한 치료비를 충실히 보장
□ 소액보험 사업의 지원대상 시설 확대
○ 장애인복지시설과 더불어 이용자의 대다수가 저소득층 아동인 지역아동센터 시설을 소액보험 지원대상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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