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도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고시
농림수산식품부는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2년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확정·고시하였다고 밝혔다.
○ 총허용어획량(TAC : Total Allowable Catch)은 대중 수요가 많거나(고등어, 오징어) 남획될 가능성이 켜서 자원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 어종(전갱이 등 7개어종)에 대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하는 제도이다.
2012년도 TAC는 고등어 등 9개 어종에 총 435천 톤(‘11년도 : 422천 톤)이며, 이는 우리나라 연근해 어획량 1,134천 톤('10)의 38.4% 수준이다.
○ TAC 설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이 적정어획량으로 권고한 범위(생물학적 허용어획량, ABC : Allowable Biological Catch)와 작년 총허용어획량 등 어업여건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으며, 어종별로는 고등어 160천 톤, 전갱이 21천 톤, 붉은대게 38천 톤, 대게 1,500톤, 개조개 2,400톤, 키조개 6,400톤, 꽃게 14,900톤, 오징어 189천 톤, 도루묵 1,830톤이다.
○ 특정 해역에 주로 분포하는 참홍어는 작년 제주소라(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어 인천광역시와 전라남도에 관리 권한을 이양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관리하도록 하였다.
특히, 올해에는 “TAC 어획량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TAC 배분량 전배, TAC할당증명서 발급 등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실시간으로 어획량을 모니터링하려는 계획이다.
○ 농식품부는 향후 수산자원 동향의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 재평가를 실시하여 어종별 TAC 배분량을 조정·관리함으로써 수산자원 여건 변화에 적기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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