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애로기업,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2012년 01월 05일 -- 설 연휴를 감안하여 조기 신고를 위한 편의제고 역점 추진
1월은 2011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달로서 (1.25.까지) 이번에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554만 명(개인 497만 명, 법인 57만 명) 수준임
이들 신고대상자는 2011.7.1.~12.31.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나 법인사업자와 지난 10월에 예정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11. 10.1.~12.31.까지의 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함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이 설 연휴와 겹쳐 신고창구 혼잡 등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설 연휴 전에 신고·납부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임
납세자의 조기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의 매출·매입 내역을 12일부터 제공하는 한편, 내방납세자가 설 연휴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창구를 운영하는 등 신고편의 제고에 만전을 기할 예정임
□ 경영애로기업,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경영애로기업, 폭설·한파 등으로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경영애로기업이나 모범납세자가 1.20(금)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환급금을 1월말까지 지급할 예정임
□ 이번 신고 시 달라지는 주요 내용
<세법 개정내용>
2011.7.1.부터 미용목적 성형수술 등이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아래 용역을 제공한 성형외과 등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함
적용 대상은 미용목적 성형수술(쌍거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애완동물 진료용역, 성인대상 무도학원 교육용역 등임
전자문서로 발급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는 그 사본을 제출하지 않도록 영세율 첨부서류 간소화를 추진하여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 명세서’로 갈음함
<홈택스 전자신고화면 개선사항>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전자신고 절차를 간소화함. 종전 6개 화면을 일일이 거치도록 되어 있었으나, 2개 화면(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만 거쳐도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도록 개선함
□ 신고 후 부당환급(공제) 방지를 위해 사후검증 강화
작년부터 성실신고 안내 등 신고 전 세무간섭을 없애고 신고 이후 사후검증을 적극 추진하여 작년 한해 부당환급(공제) 등 5,394억 원을 추징한바 있음
올해는 부당환급(공제) 근절을 사후검증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고질적이고 지능적인 부당환급(공제)자에 대해서는 세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하고, 고소득 전문직,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업종, 고가의 사치성 상품 판매업 등 세원노출 정도가 낮은 취약업종에 대한 현장정보 수집·분석을 강화하여 부당환급(공제) 및 부당 과소신고를 차단해 나가겠음
<참고> 올해 중점 추진할 사후검증 분야
□ 거짓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부당환급(공제) 등 고질적인 취약분야
- 자료상 등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경우
-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고 수취한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일반 매입세금계산서로 신고하여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경우
- 시설투자로 환급을 받은 후 폐업 시 그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을 고의로 잘못하거나 재계산을 하지 않은 경우
- 고철 등 수집상이 직원이나 친지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재활용폐자원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경우
- 고금 수집상이 개인 등으로부터 구입하여 수출한 고금 등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에도 이를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경우 등
□ 세원노출 정도가 낮은 고소득 전문직, 고가의 사치품 판매업 등 취약업종
- 전문 자격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 예식장, 대형 유흥업소 등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업종
- 고급 피부미용업소, 호화 인테리어 사업자, 보석 등 귀금속·고급의류 판매업 등 고가의 사치성 재화를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업종
- 석유류 판매상 등 유통질서 문란 업종
- 성형외과·동물병원·무도학원 등 ’11.7월 과세로 전환된 사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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