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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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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12-29 11: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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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수 인증대학 및 하위 제재대학 확정
<자료문의> ☎ 2100-6168  교과부 글로벌인재협력팀장 : 김진형,  담당 사무관 : 권민경
                 ☎  500-9063       법무부 체류관리과장 : 이규홍,  담당 사무관 : 장희정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2011. 12. 27(화) 제9차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위원회(위원장: 최영출 충북대 교수)를 개최하여 금년 도입·시행한 인증제 평가 결과를 확정하였다.
 ○ 전체 347개 대학(4년제  201개, 전문대 146개)을 대상으로 대학정보 공시제 지표를 비롯한 8개 주요지표를 중심으로 한 정량평가(별첨1)를 지난 9~10월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위대학과 하위대학에 대해 10·12월 중 현장 정성평가(별첨2)를 실시하였다.
 ○ 평가결과,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우수 인증대학으로 10개(4년제 8개, 전문대학 2개)를 선정하고, 하위의 대학에 대해 대학 측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 후 비자발급제한 17개, 시정명령 7개, 컨설팅 대상 대학 12개를 선정하였다.
 
□ 인증위원회는 타 대학에 모델이 될만한 소수의 우수 사례에 대해 인증대학을 선정하였다.
 ○ 우수 인증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서면 정량평가 상위 5% 대학에 대해 현장 정성평가를 실시하고, 정량 및 정성평가 총점이 75점 이상인 10개 대학이다.
   ※ 금번 인증은 최저요건 충족여부 판단이 아니라 모범이 될만한 사례에 대해 부여한 것임. 따라서 미인증 대학이 유치·관리 자격이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음
 ○ 그러나 시행 첫해인 금번 인증은 시범인증으로서 인증기간을 1년만 부여할 예정이며 내년은 약식 평가결과 양호한 경우 정식인증(3년)을 부여하게 된다.
 
□ 우수 인증대학은 중도탈락률이 5% 이하이면서 일괄 학비감면을 하지 않는 등 전반적인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대학으로서, 우수 학생 유치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고 평가된 대학이다.
 ○ 한양대는 중국 주요 도시에 해외사무소를 설치하고 우수한 학생을 전략적으로 모집·선발하고 있다.
   - 협약대학에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고, 유학생 선발시 8개 국어로 논술시험을 실시*하며 수시로 해외 현지에서 발굴·모집하고 있다.
     *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중국어, 일어, 프랑스어, 몽골어 중 택1
 ○ 연세대는 외국인 유학생 대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학생수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한국어 능력에 따라 수강신청학점을 제한하는 등 성공적 한국유학을 위한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 동양미래대학은 외국정부 이공계 장학생을 특화 유치하고, 외국정부 대사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의료 지원체계 등을 구축하고 있다.
 ○ 인하공업전문대학은 항공승무원 양성과정을 특화하여 중국대학과 전략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학생을 모집하고, 졸업생 취업까지 관리하고 있다.
    ※ 우수 인증대학 평가결과(별첨3) 참조
 
□ 한편 인증위원회와 정부부처(교과부·법무부)는 합동으로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를 점검하였다.
 ○ 정량평가 하위대학 15% 및 중도탈락률 20% 이상 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을 중심으로 실태조사 대상 후보군을 선정한 후,
   - 정성지표 중심의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문제가 심한 정도에 따라 비자발급제한, 시정명령, 컨설팅 대상 대학으로 분류하였다.
    ※ 정량 및 정성지표에 더하여 법무부·감사원 등 관련부처 의견을 종합 고려
 ○ 비자발급제한대학과 시정명령 대학은 ‘12. 1월까지 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이에 따른 이행실적을 관리할 계획이다.
   - 특히, 비자발급제한대학은 1년 동안(‘12.3·’13.2) 신입생 유치를 위한 비자발급이 제한되며*, 유학생을 신규 유치하기보다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개선 및 제고에 획기적 노력이 필요하다.
     * 기 입학하여 학업 중인 재학생, 교환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없음
 ○ 비자발급제한대학은 기존 비자발급제한대학 6개를 포함하여 17개 대학이며, 이 중 신규 비자발급 제한대학은 11개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비자발급제한대학은 정량 및 정성지표에 의한 평가결과 최하위 5%에 해당하는 대학으로 주요 하위대학사례는 다음과 같다.
 ○ 외국인 유학생 입학시 자격검증을 하지 않거나 일괄 학비를 감면하는 등 무분별한 유치로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경우이다.
   - (한민학교) ‘10. 7월부터 ’11.6월까지 신규로 입학한 35명 중 17명이 불법체류하여 전국 최고의 불법체류율을 보이고 있다.
     ※ 대학알리미 공시자료 관리부실 및 어학연수생 이탈율도 높음
   - (한성대) 학생에 대한 50% 학비감면 실시(2.0이상), 유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신고관리 미비, 유학생에 대한 관리 부족으로 인한 불만이 나타나고 있다.
   - (숭실대) ‘10년 대거 유학생을 확대 유치하면서 자격 검증을 하지 않고 재학생에 대해 35%의 학비감면(2.5이상은 55%)을 실시하였으며, 높은 불법체류율이 나타나고 있다.
     ※ 어학연수생 등 유학생의 경우 감사원 지적 소재불명자가 상당함
   - (성신여대) 유학원을 통한 모집으로 높은 중도이탈율 및 불법체류율이 나타나고 있으며 유학생 아르바이트 관리가 미흡하다.
    ※ 어학연수생 등 유학생의 경우 감사원 지적 소재불명자가 상당함
 ○ 유학원을 통해 모집하거나 입학자격 검증이 미흡하고, 유치·관리 지원시스템이 미비한 사례이다.
   - (상명대(천안)) ‘11년 토픽 4급 이상 취득자를 입학자격으로 하고 있으나 재학생(’11년 입학자 20명) 중 4급 이상은 4명에 불과하다.
   - (대구예술대) 유학생에 대해 학비의 50%를 감면(평점 1.75 이상) 실시, 의료보험가입비율 0% 등 유학생 지원관리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
   - (전문대학) 중도탈락률 및 불법체류율이 높고 지원시스템 및 전담 직원 등이 미흡한 경우로 실태조사 결과 5개 대학이 이에 해당한다.
     ※ 비자발급제한대학 평가결과(별첨4) 참조
 
□ ‘12. 1월 인증위원회는 우수 사례 및 인증대학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부문별 우수사례를 정리·보급하여, 많은 대학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 또한 비자발급제한 등 하위대학에 대해서는 정량 및 정성지표를 중심으로 향후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개선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 ‘12년에는 금번 시범 인증제를 기반으로 관련 지표 등을 다듬어 본격적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를 실시할 예정이며, 12년도 실시될 구체적인 지표 및 절차 등은 ’12. 3월경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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