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문의> ☎ 2100-6929, 6612 대학지원과장 : 홍민식, 담당 사무관 : 안주란, 박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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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교육역량강화사업 및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등 주요 대학평가에 활용되는 지표의 일부를 개선하는 내용의 「2012년 대학 평가지표 개선방안」을 발표(‘11.12.28)하였다.
○ 금번 개선안은 그동안 활용되어 온 평가지표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이를 보다 정교화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였으며,
- 그동안 대학들이 제기한 요구사항들을 수차례의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거쳐 면밀히 검토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개별 사업의 특수성과 지표간 연계성이 적절히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였다.
○ 교과부는 2008년부터 교육역량강화사업 등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전문가 및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지표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왔으며, 금번 평가지표 개선도 이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 금번에 변경되는 평가지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요내용>
○ 우선, 취업률과 관련하여 금년 상반기에 이미 공지한 바와 같이 취업률에 기존의 건강보험DB 외에 국세DB를 추가하여 1인창업자, 프리랜서 등도 반영하고, 노동시장의 구조적 차이를 고려하여 남·여취업률을 각각 표준점수화하여 반영할 계획이다.
- 특히, 예체능계열의 경우 건강보험DB와 국세DB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창작활동 등 특수한 취업형태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분석을 통해 취업률에 포함시켜 나갈 예정이다.
- 또한, 예체능계열 재학생 비율이 50%이상인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시 참여 여부를 대학이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며, 평가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정부재정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 재학생 충원율은 정원외 재학생의 무분별한 유치를 막고 평가지표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정원내 재학생의 가중치를 확대하였으며,
- 재학생 충원율이 100%이상인 경우에는 100%로 환산하여 평가함으로써 학생 충원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방대학의 여건도 일정부분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전임교원 확보율의 경우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평가시에는 대학이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여건을 갖추도록 유도하기 위해 현행 전임교원확보율 지표를 계속하여 사용하게 되며,
-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는 융복합 학문 및 산학협력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겸임·초빙교원을 포함한 교원확보율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 그리고,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평가에서와 같이 교육비 환원율로 전환하되, 대학별 기부금 모금 실적*을 추가로 일정비율 반영하기로 하였다.
* 기부금 모금 실적은 대학별 기부금 모금총액을 재학생수로 나눈 ‘학생1인당 기부금 모금액’과 ‘전년대비 학생1인당 기부금 증가액’을 반영
- 또한,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평가에서는 장학금 지급율 지표에「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른 대학의 학비감면 실적을 추가**함으로써 대학의 적극적인 이행 노력을 유도할 방침이다.
*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등록금의 면제·감액) : ①학교는 해당 학년도에 전체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학생에게 면제하거나 감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가 총감면액의 30% 이상이 되도록 한다.
**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의 경우에는 학비감면 실적의 공시시점(‘12.8월이후)을 고려하여 ‘13년이후부터 반영 예정
○ 아울러, 대학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2012년에는 등록금 부담완화 지수 산정시 대학의 등록금 인하 정도에 따라 점수 차등폭을 크게 할 계획이다.
○ 이밖에,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의 경우 국제화 지표에 외국인 유학생 질 관리를 위해 한국어 능력시험(TOPIK) 4등급 이상 외국인 재학생 비율을 추가하였으며,
- 학생의 정부보증 학자금 융자에 대한 대학별 상환정도를 나타내는 상환율 지표의 경우에는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에서는 제외하고,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평가에만 계속하여 반영하기로 하였다.
○ 특히,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평가에서는 법인의 대학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지표(법인전입금비율, 법정부담금 부담률)를 추가하였다.
○ 한편, 2012년부터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의 경우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을 구분하여 선정하게 되며, 국공립대학의 경우 향후「국립대발전추진위원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국립대학 선진화 지표 등이 추가될 수 있다.
○ 끝으로, 각 사업별 세부 시행 계획 및 구체적인 평가 방식은 이번 지표 개선방안을 토대로 ‘12.1~2월중 사업별로 발표할 계획이다.
□ 앞으로,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평가에 활용되는 핵심지표들이 대학의 교육역량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 우수한 대학에는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에는 경각심을 주어 상시적인 대학교육의 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