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법무부는 금일(12. 28.) 2012. 4. 15.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법 회사편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한 상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 개정 상법 시행령은 ①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대하여 개정 변호사법을 반영하여 결격사유의 적용범위를 합리화하였고, ②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등 회사가 따라야 할 대표적인 회계원칙을 예시하고, 중소기업의 회계원칙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회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③ 준법지원인은 자산 3,000억원 이상의 상장회사에 두도록 하고 준법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정하는 등 개정 상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내년 4월 새로운 회사법의 시행으로 우리 기업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법무부는 실무상 의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설서를 발간할 예정이며 한국상장협과 공동으로 ‘준법지원인 운영 모범 모델’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돕겠습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