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문의> ☎ 2100-6272, 대학장학과장 강병삼, 담당: 사무관 고영훈
□ 지난 9월 15일 개정 된 고등교육법에 따라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8일 공포되었다.
ㅇ 개정안에서는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하는 데 필요한 등록금 산정 근거자료, 학교 회계운영 현황자료 등 관련 자료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ㅇ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등록금 책정 절차의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였다.
□ 개정안 시행에 따라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이 보다 내실화 되고, 등록금 책정 과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이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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