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제도는 투자자가 투자여부를 판단하는 숙려기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바, 동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일부 문제점을 개선
<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제도 개요 >
○ 자금조달절차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증권신고서 수리 후 일정기간 경과시 동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여 투자자의 청약에 대해 발행회사의 승낙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 효력발생 시기는 증권의 종류, 발행방식 등에 따라 상이*하며 증권신고서 수리 후 통상 5~15일 소요
* 증권신고서 효력발생기간(Waiting period)
증권 발행기업 | 지분증권(주식) | 채무증권(무보채, CB 등) | 일괄 신고서 | 기타 증권 |
일반공모, 주주우선공모 | 주주배정, 제3자배정 | 무보증 | 담보부, 보증, ABS |
주권상장법인 | 10일 | 7일 | 7일 | 5일 | 5일 | 15일 |
일반법인 | 15일 |
증권 발행기업 | 지분증권(주식) | 채무증권(무보채, CB 등) | 일괄 신고서 | 기타 증권 |
일반공모, 주주우선공모 | 주주배정, 제3자배정 | 무보증 | 담보부, 보증, ABS |
주권상장법인 | 10일 | 7일 | 7일 | 5일 | 5일 | 15일 |
일반법인 |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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