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하위직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고충해소 차원에서 내년부터 근속승진을 소방경·지방소방경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하여 근속기간을 축소하고 소방경·지방소방경으로 근속승진을 확대하는「소방공무원법」을 개정(공포 ‘11.8.4, 시행 ’12.2.5)하였고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근속승진임용의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이 12월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개정안은 법률의 개정 취지를 살리면서 성과주의를 확립할 수 있도록 중간관리자에 해당하는 소방경·지방소방경 근속승진의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12년 이상 소방위·지방소방위로 근무한 소방공무원 가운데 소방경·지방소방경 근속승진 임용대상자는 승진대상자명부에 등재된 자 중 근무성적평정점이 ‘양’이하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하고 소방경·지방소방경 근속승진자는 소방경·지방소방경 정원의 15%와 해당기관의 근속승진 임용대상자의 20%에 해당하는 인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소방방재청은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실시되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과도한 승진경쟁으로 인한 조직의 결속력 및 직원 사기 저하 등 소방조직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소방대원 개개인의 직무충실도를 높이며, 소방 조직의 일체감과 효율성 증대를 통하여 국민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문의 : 소방정책과 소방경 박춘길(2100-5316)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