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명내용
국토연구원이 수행한 용역에서 제시된 유지관리비 6,125억원은 정부가 산출한 안보다 약 4,000억원을 과다산출
대수선비는 대규모 홍수피해 등에 따른 시설물 개축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연간 유지관리비에 반영 불필요(2,075억원)
4대강 사업구간 외 유지준설(421억원)과 제방 외 고수부지 예초(259억원)는 불필요
안전진단은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상 1종 시설물(다기능보 및 도심구간의 수문)이 대상으로 준공 후 10년 이후부터 매 5년마다 시행하므로 과다산출(185억원)
제방보수는 홍수기 전?·후 연 1~2회가 적정하나, 연 3회 시행하는 것으로 과다산출(1,096억원)
아울러, 국토연구원의 「국가하천 유지관리방안」연구용역에서 산출한 국가하천 유지관리비는 중간성과로 향후 보완예정
※ 국회에 제출한 유지관리 예산은 용역중간성과에 대해 관계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과다하게 산출된 부분을 보완한 것임
전체 61개 국가하천에 대한 유지관리 예산은 국가하천 관리청인 국가가 부담하고, 주민편의시설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일부 분담토록 할 계획
※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재원조달 방안은 연구자가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한 것임
<보도내용 (12.13, 한겨레)>
◈4대강 유지비 ‘매년 6,000억원’
ㅇ 국토연 ‘하천 관리방안’ 용역 보고서 올해 정부가 신청한 예산의 3배
ㅇ 일상 보수·점검비가 2,532억원, 예초비 438억원, 하도준설비 674억원, 대수선비 2,075억원, 안전진단 비용 235억원 등 매년 약 6,000억원
ㅇ 국토부는 정비내용 등을 줄여 대외적으로 드러나는 관리비용을 2,000억 수준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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