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지위에 관한 협약(1951) 60주년 및 무국적감소협약(1961)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장관급 특별회의」가 145개 유엔 회원국 및 60여개 국제?지역기구들이 참석한 가운데 12.7(수)-8(목)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ㅇ 우리나라는 김봉현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이 참석하였으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영상 메시지 상영) 및 힐러리 클린턴 美 국무부장관 등 60여명의 장관급 인사를 포함한 각국 대표 참여
※ 회의 영문 명칭 : The Intergovernmental Event at the Ministerial-level to Commemorate the 60th Anniversary of 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and the 50th Anniversary of the 1961 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
김봉현 다자외교조정관(수석대표)은 기조발언을 통해 증가 추세에 있는 탈북자들이 현재의 난민협약으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들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노력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되고 있는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이 탈북자에게도 완전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금번 특별회의는 각국이 상기 협약 가입 및 이행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국내/외적 조치를 서약(pledge)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우리나라는 ‘난민지원센터’ 건립 추진, 기계판독가능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난민신청자 및 난민에 대한 보호 진전 현황을 소개
※ 우리나라는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및 관련 의정서에 1992년 가입, 현재 출입국 관리법이 난민 관련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며, 무국적감소협약은 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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