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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대도시 특례 발굴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안홍필
  • 등록 2011-11-28 17: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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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이하 개편위원회, 위원장 강현욱)는 「대도시 특례 발굴을 위한 토론회」를 오는 11월 29일 14시,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개편위원회의 중점 과제인 「대도시 특례 발굴」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한국지방자치법학회가 공동으로 발제한다.
 ○ 발제에 이어 진행되는 토론시간에서는 지정 토론자로 시민단체, 학계, 지역 언론, 경제계, 협의회 등에서 다양한 인사가 참여하여 각자의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고,
   - 토론회에 참석한 일선 공무원과 지역 주민 등도 해당 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개진할 것이다.
□ 「대도시 특례 발굴」은 현재 대도시의 행정/재정 능력에 맞는 특례를 부여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교통/주택/환경 등 급증하는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신속한 업무 처리로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또한, 학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도시의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행정의 자율성 보장과 지역개발 거점기능 수행,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도시 특례 발굴 방안이 논의되어 왔다.
□ 개편위원회는 2011. 2월에 출범한 이후 대도시의 특성과 기존 특례안 분석, 해외 특례 조사 등 전문기관과 함께 심층적인 연구와 주요 쟁점 안에 대한 토의를 진행해 왔으며, 1차 용역 결과로 179개의 대도시 특례 안을 발굴하였고,
  - 앞으로 토론회와 관계기관 의견조사 등을 거쳐 내년 6월에 확정된 대도시 특례안을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 개편위원회 강현욱 위원장은“세계화시대에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인 만큼 지역의 중추기능을 수행하는 대도시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번 토론회는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토대로 대도시의 특화 발전과 역량강화,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도시 특례 발굴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도시 특례 발굴을 위한 토론회 개최 계획

□ 개최배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한국지방자치법학회에서 수행 중인 「대도시 특례 확대 연구」 에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 필요
    ※ 국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함(특별법 제4조제1항)
□ 개최개요
   일시/장소: 2011. 11. 29. 14:00~17:00 / 수원시청 대강당
   발제내용 : 대도시 특례 사무 발굴 추진경과 및 특례모형
   토론내용
    - 대도시 특례 확대론 및 축소론 등
    - 특례모형에 대한 토론자의 견해 표명, 기타 의견 제시 등
□ 진행계획

시 간

소요

내 용

비 고

14:0014:05

5′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자

14:0514:10

5′

지방행정체제개편 홍보

동영상 상영

지방행정체제개편지원단

14:1014:15

5′

인사말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기능분과위원)

14:1514:25

10′

지방행정체제 개편 전반 설명

지방행정체제개편지원단

(기능개편과장)

14:2514:45

20′

대도시 특례 연구내용 발제

발제자

14:4516:30

105

토론자 발표 및 토론

토론자

16:3016:50

20′

방청객 의견 제시 및 설명

방청객

16:5017:00

10′

의견 종합 및 정리

좌장

□ 토론자 등 선정(안)

구 분

토 론 자

좌장

정세욱 명지대 명예교수

발제자

고경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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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2)

창원대 정재욱 교수

성결대 라휘문 교수

재계(1)

한국산업단지공단 임종인 조사연구실장

언론(1)

전주KBS 이춘구 보도국장

단체(1)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송재봉 사무처장

협의회(2)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추천 : 정책연구실 김홍환 전문위원

대도시시장협의회 추천 : 아주대학교 권혁성 교수


「대도시 특례 발굴을 위한 토론회」 발제문 요약
1. 대도시의 개념
 ○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지방자치법 제3조)
   ※ 인구 30만이상 자치단체로서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봄(체제특별법)
2. 대도시 현황
 ○ 인구 50만 이상 : 성남, 고양, 부천, 안산, 안양, 용인, 남양주, 청주, 천안, 전주, 포항 등 11개 시
 ○ 인구 100만 이상 : 수원, 창원 등 2개 시
3. 대도시 특례의 필요성
 ○ 단위면적당 인구비율이 높은 대도시 행정수요에 시의적절한 대응능력 제고
 ○ 효율적 도시개발사업 수행을 위해 시도 경유과정 생략으로 신속한 계획집행 도모
 ○ 인구와 산업집중,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즉시대응 시스템구축으로 경쟁력 있는 대도시 육성 등

< 특례 축소론(반대론) >
 
  ○ 광역행정을 위한 갈등조정 곤란으로 지역 간 분쟁이 증가
  ○ 잔여지역에 대한 지원이 감소하여 지역 간 재정격차 및 갈등 증가
  ○ 특례부여에 따른 조직 증설로 지역주민 부담 증가 등

4. 현행 대도시 특례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 체제개편특별법(100만이상) : 지방공기업법상 지역개발채권발행 등 11개 사무
 ○ 지방자치법시행령 :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설치ㆍ지도감독등 18개분야 42개사무
 ○ 개별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7개 법률, 27개 사무
  < 문제점 >
 ○ 현행 법령상 대도시의 설치기준과 자격기준, 특례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재정에 대한 내용이 미흡하며 사무가 패키지로 이양되지 않음
5. 해외사례
 ○ (일본) 인구규모에 따라 정령지정도시, 중핵시, 특례시로 구분하여 관여에 대한 특례, 행정상 특례, 재정상 특례, 사무배분에 대한 특례를 부여
    * <표1> 일본의 대도시 비교
 ○ (프랑스) 역사적 전통, 지역개발계획의 필요 등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법률로서 특례를 부여
 ○ (미국 뉴욕주) 자치헌장제도를 도입, 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광범위하게 부여
6. 특례 확대 연구 설계 및 분석결과
 ○ 기존 대도시특례안(이병석의원 발의법안, 정세욱 교수안 등) 분석과 대도시 대상 조사표 조사 (도시계획?도시개발 등 11개 분야 338개 사무 발굴)
 ○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 5가지의 특례 기준 제시
   - 지역개발거점, 행정수요대응, 역량강화, 행정효율성 제고, 주민편의 증진 등
 ○ 인구50만 이상 대도시, 해당 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AHP(계층분석과정)조사를 통해 특례기준 가중치 부여, 특례화 지수 산출
 ○ 공통특례의 경우 상위 50%, 개별특례의 경우 상위 70%를 특례사무로 선정
   - 공통특례 87개, 개별특례 92개 등 총 179개의 특례사무 발굴
    * <표 2> 대도시 특례사무 발굴 결과

<표1> 일본의 대도시 비교

구 분

정령지정도시

중 핵 시

특 례 시

대상요건

인구 50만 이상으로 정령으로 지정(인구, 도시규모, 행?재정 능력 등에서 기존 지정도시와 동등한 수준의 도시를 지정)

인구 30만명 이상(단, 50만명 미만은 면적 100㎢ 이상) 시의 신청, 정령으로 지정

 

인구 20만명 이상 시의 신청, 정령으로 지정

 

 

결정절차

정령으로 지정

 

 

 

시의 신청, 정령으로 지정

신청시 시의회 의결 및 도도부현 동의 필요

도도부현 동의시 의회 의결 필요

시의 신청, 정령으로 지정

신청시 시의회 의결 및 도도부현 동의 필요

도도부현 동의시 의회 의결 필요

지정상황

19개 시

41개 시

40개 시

사무배분

특 례

도도부현 처리하는 사무 중

­민생행정에 관한 사무

­보건위생행정에 관한 사무

­도시계획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

 

 

 

지정도시가 처리하는 사무 중 도도부현이 일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를 제외하고 처리

­도로법에 관한 사무

­아동상담소 설치 등 제외

 

중핵시가 처리하는 사무 중 도도부현이 일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를 제외하고 처리

­민생행정에 관한 사무

­보건위생행정에 관한 사무 등이 제외

행정감독

특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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