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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사유로 국유지 점유시 정산?토지교환 추진
  • 윤정
  • 등록 2011-11-26 09: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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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사용료·매각·변상금 등 국유지 관련 제도 대폭 개선 권고
○ 1970년대 새마을사업 당시 구불구불한 길을 확장·직선화하면서 많이 발생한 ‘국유지와 사유지간 교차점유’처럼 불가피한 사유로 개인이 국유지를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정산이나 토지교환 등을 통해 일괄 해소할 수 있게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또한,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존재한 국유지상 미등재 건축물의 경우에만 해당 건축물 바닥 면적의 2배까지를 매각해주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더 최근에 지어진 미등재 건축물의 경우에도 매각해 양성화함으로써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는 국유지와 관련해 민원이 빈발하는 각종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실태조사를 거쳐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는 이같은 국유지 미등재 건축물의 양성화 방안 외에도 ▲ 국가귀속분과 지자체 귀속분으로 나눠져 발부돼 혼란이 있는 사용료 납부 고지서를 통합 발부하여 수납 후 귀속처리하고, ▲ 국유지 매각 때 이해관계인 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우선순위 인정기준도 마련토록 했다.

○ 또한, ▲ 현재 폐하천이나 폐제방처럼 좁고 긴 국유지를 점용한 경우 양 측면과 인접한 개인토지와 합병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매각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있지만, 좁고 긴 모양의 폐수도용지는 제외되어 있는 것도 개선해 폐수도용지도 수의계약 매각이 가능토록 하라고 권고했다.

○ 이외에, ▲ 제한(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추진하는 경우 가격이 고정되어 있어 매각이 장기간 표류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제한입찰(수의계약, 지명경쟁) 시에도 기준가격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 그리고, 현재 경작용, 주거용, 기타용으로만 일괄 구분되어 적용되고 있는 국유지 사용료의 요율이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세분화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유지를 점용했더라도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인정기준도 마련되고, 변상금 부과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 과정 중에 고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 현재 국유지 사용료는 경작용?주거용?기타용으로만 구분되며, 경작용은 공시지가의 1%, 주거용은 2%, 기타는 5%로 요율 적용.

조림/초지/목축/양어(유지) 등으로 국유지 사용시 1차 산업이지만 경작용이 아닌 기타용으로 분류되어 5% 요율 적용. ‘기타용’의 경우 실제 용도가 다양한데도 획일 적용됨에 따라 민원 빈발

▲ 국유지가 재개발지역 등에 포함되어 공시지가가 상승하면 변상금 부과 상한규정이 없어 변상금 부담이 급등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변상금 부담 완화방안도 같이 강구하라고 권고했다.

○ 국유지 점용은 무주택?무토지 영세서민에게 생활의 기반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 같은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채 반복되고 있는 고충민원들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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