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2011.11.22. ~ 24. 기간 중 중국 북경에서 중국 경쟁당국*과 차례로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
* 발전개혁위(NDRC), 상무부(MOFCOM), 공상행정총국(SAIC)
ㅇ 양국의 MOU 체결 및 기술지원 강화 논의를 위한 실무협의회와, 상무부의 중견급 실무자가 참가하는 M&A관련 워크숍을 동시 개최
< 추진배경 >
□ 최대 교역국이자 우리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중국과 공식협력채널을 구축하여, 국제적 법집행 협조 및 우리기업의 중국내 활동 지원
ㅇ 아시아 지역내 국제 반경쟁적 행위의 동시조사, 정보교환, 사건처리 시점 조율 등 다방면에서 긴밀한 공조 필요
ㅇ 상시 의견교환을 통해 외국 법집행동향을 전파함으로써 우리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시킬 필요성도 최근 크게 부각
* 중국은 반독점법에 역외적용 근거조항을 명문화한 바 있으며, 최근(11.15) 의약품 유통업체간 가격담합에 동법을 최초로 적용하여 벌금(700만 위안)을 부과하는 등 향후 강력한 법집행이 예상
< 주요 논의내용 >
□ 양 당국의 정기적인 협력방안 마련을 위한 MOU 체결 추진, 체계적인 기술지원 방안 등 지속적인 협력채널 구축에 대해 논의할 예정
ㅇ 또한 M&A 심사절차 및 기준 수렴화, 글로벌 M&A 심사시 공조강화 방안 등도 논의
< 향후 추진계획 >
□ 공정위는 앞으로 MOU 등 공식협력장치를 마련하여 중국의 경쟁정책기관과의 체계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지속 추진할 예정
ㅇ 아울러 정기적인 양자협의회, 직원파견 등 실질적인 협력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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