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통신판매중개자의 중개책임 강화 등을 위해 마련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의결(11.17)됨
ㅇ 개정안이 발효되면 법위반행위에 대해 직접 영업정지(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그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나 강력한 제재가 가능해짐
ㅇ 또한, 통신판매중개자 및 호스팅사업자의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1. 주요내용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요건 확대 (안 제32조 및 제34조)
<개정안 관련조항>
제32조(시정조치 등)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3.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피해의 방지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ㅇ 시정조치만으로 소비자피해 방지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시정조치와 함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게 됨
- 파워블로거사례에서 보듯이 전상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 밖에 할 수 없어 부당이득 규모가 큰 경우에도 소비자피해 억지에 한계가 있었던 문제를 해결
- 또한, 사기쇼핑몰의 경우 신속하게 접근경로를 차단하거나 사이트를 폐쇄하여 피해 확산을 차단할 수 있게 됨
<적용가능 사례>
· 최근 시정조치를 받은 파워블로거의 경우 연간 이득이 8억여원에 달함에도 과태료는 500만원에 불과(’11.11.14.)
· 케이마트 사건(’10.12월): 범인이 중국 청도에 있는 사무실에 인터넷 서버를 설치하고 유명제품을 싼 가격에 판매하겠다고 속여 ’10.12.23.∼’11.1.2.까지 불과 11일 만에 619명으로부터 3억3,30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사건
통신판매중개자 및 호스팅사업자 책임강화 (안 제20조, 제20조의2 및 안 제9조제2항)
<개정안 관련조항>
제20조의2(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 ① 통신판매중개자는 제20조제1항의 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9조(배송사업자 등의 협력) ② 호스팅서비스(사업자가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사이버몰 구축 및 서버 관리 등을 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를 제공하는 자는 사업자와 호스팅서비스에 관한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ㅇ 오픈마켓·호스팅사업자에게 개별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오픈마켓의 경우 제공정보의 진실성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
- 소규모 판매자의 법 무지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 분쟁발생시 효율적인 해결이 가능
<적용가능 사례>
· 사업자정보 도용, 허위 신원정보 게재 등의 사기사이트에 의한 피해에 대응이 가능
· 입점사업자의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시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직접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의무 부과가 가능
자동유료결제 전환 등에 대한 규제 강화 (안 제8조제2항)
<개정안 관련조항>
제8조(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 확보) ②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등은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의 청약의사가 진정한 의사 표시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명확히 고지하고, 고지한 사항에 대한 소비자의 확인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련하여야 한다.
1. 재화등의 내용 및 종류
2. 재화등의 가격
3. 용역의 제공기간
ㅇ 통신판매업자가 상품 대금을 청구할 때 청구내역 등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하고 이에 동의하는지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소비자가 모른 채 대금이 자동 결제되는 등의 소비자피해를 방지
<적용가능 사례>
· 무료이벤트 가입을 위한 본인인증절차로 가장하여 실제로는 결제를 진행하는 소비자 기만행위
· 무료이벤트 후 자동유료결제 전환됨을 사전에 고지하더라도 확인 및 동의를 구하지 않고 결제되게 하여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 자동연장결제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확인하기 힘들게 만들어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등
2. 기대효과
□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가 한층 강화되고, 전자상거래시 소비자 불편사항들이 개선되어 전자상거래 시장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ㅇ 전상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이 불합리하게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을 받아왔는데, 앞으로는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게 되어 소비자피해 억지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ㅇ 통신판매중개자 및 호스팅사업자의 책임이 강화되어 오픈마켓 및 소형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 권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
ㅇ 자동유료결제 전환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결제 관련 소비자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
ㅇ 그밖에 온라인으로 청약철회 및 회원탈퇴가 가능해지고, 컴퓨터프로그램이 설치될 때에는 그 내용을 미리 고지받게 되는 등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소비자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
3. 향후계획
□ 2011년 정기국회에서 차질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
ㅇ 국회통과 후 공포시에는 시행 유예기간(공포 후 6개월)동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정비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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