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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서비스』전국 확대 추진
  • 윤정
  • 등록 2011-11-10 1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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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 파손·쓰레기 무단 투기, 이젠 현장에서 스마트하게 신고하세요
직장인 김불편씨는 집 근처의 주택가 도로가 깊게 패인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운전하는데 불편함을 느꼈다. 하지만 어느 기관에 민원을 제기해야 하는지 잘 모르기도 하고, 잊어버리기 일쑤여서 매번 그냥 지나치고 말았다.

뉴스에서「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서비스」를 알게 된 김불편씨는 바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패인 도로의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어 신고했더니 위치설명을 따로 하지 않아도 사진과 위치가 해당 기관으로 바로 전송되어 접수 처리되었다.

한편, 김불편씨의 민원을 접수한 도로관리 담당 공무원 박해결씨는 현장에 나가보지 않고도 도로의 정확한 위치와 도로 패임 정도를 즉시 파악할 수 있어 신속하게 도로를 복구했고, 조치 사항과 사진을 김불편씨에게 통지해 줄 수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생활의 불편함을 신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이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서비스」는 국민들이 불법주차, 쓰레기 무단투기, 도로 파손 등 생활 속 불편함을 스마트폰을 이용해 사진 또는 동영상과 위치 정보를 함께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접수된 불편사항의 처리현황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불편신고 내용과 처리 현황도 함께 검색할 수 있다.

또한, 담당공무원은 불편 발생지역에 대한 위치정보 및 현장 사진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도 높이고,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서비스」는 현재, 부산·대전·제주에서 서비스 중이며, 회원가입 없이 성명과 전화번호만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11월부터 수도권인 경기도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확산하고, 12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조명우 행정안전부 정보화기획관은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의 전국 확산을 통해 시공간 제약 없는 열린 민원행정이 구현”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보화를 활용해 국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비스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은 아이폰, 안드로이드폰을 지원하며 생활공감지도 대표사이트(www.gmap.go.kr)와 각 통신사별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할 수 있다.
 
< 이용방법 >
①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서비스 앱(App) 설치
통신사별 앱스토어, 생활공감지도 대표사이트(www.gmap.go.kr)
② 불편사항 신고
민원인정보(성명, 전화번호) 등록 → 내용작성 →사진·동영상·위치정보 등록 → 신고
③ 처리사항 조회
민원인정보(성명, 전화번호) 등록 → 자기글 확인 → 답변 확인 → 만족도평가
* 공개 등록된 다른 사람의 민원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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