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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 포획틀」설치로 도심 출현 멧돼지 피해 줄인다
  • 윤정
  • 등록 2011-11-07 1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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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지점에 포획틀 설치, 멧돼지 포획 및 도심출현 예방
 ◇“상황별 국민행동 요령” 홍보로 피해방지 및 안전도모
 ◇ 도심 멧돼지 서식밀도 정밀조사를 실시, 효율적 관리 도모
 
□ 환경부는 최근 잇따라 도심지역에 나타나는 야생 멧돼지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주요 출현지점을 중심으로 ‘멧돼지 포획틀’ 설치를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7일 밝혔다.
 ○ ‘멧돼지 포획틀’은 주로 총기사용이 어렵고,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특별시, 광역시 등 도심 주변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추진하게 된다.
   - ‘멧돼지 포획틀’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작?설치하되, 사후관리 등은 전문단체 등을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 부산시에서 금년 1월부터 주요 멧돼지 출현지역(금정산 등 4개 지역)에 멧돼지 포획틀을 설치(10개)하여 현재까지 총 4마리를 포획한 사례가 있음
   - ‘포획틀’을 사용할 경우 총기 없이 멧돼지를 포획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멧돼지가 도심으로 이동하는 적정지점에 설치하여 멧돼지의 도심출현을 미리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부는 최근 도심지역에 멧돼지 출현이 계속되면서 시민 안전사고 및 재산피해 우려가 높다고 보고, 지난 10월 27일 시?도,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 관계기관, 관련분야 전문가 등이 모여 긴급대책회의를 하였다.
   - 관계자에 따르면, 대책회의에서는 ‘멧돼지 포획틀’ 설치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데 대체로 의견이 모아졌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 또한, 환경부는 멧돼지 도심출현에 따른 시민 홍보가 부족하다고 보고, 멧돼지 출현 시 ‘상황별 국민행동 요령’을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적극 홍보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서, 소방서, 환경청, 협회?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멧돼지 기동대책반’을 상시 운영하는 한편, 119 등에 신고 접수 시 신속하게 포획 및 피해 예방에 나서도록 하였다.
 
□ 중장기적으로는 도심주변 멧돼지 서식밀도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차량사고 빈발지역의 유도울타리 설치 개선을 추진하는 등 멧돼지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 현재 9개 도에서만 실시되는 멧돼지 서식밀도 조사를 도심지역까지 확대하고, 기존 도 단위 조사구(256개)의 개수도 확대하여 멧돼지 관리대책에 활용할 계획이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멧돼지에 의한 차량사고 빈발도로 및 지역 조사, 멧돼지의 서식 및 이동 특성 조사 등을 실시하여 생태통로 설치 및 유도울타리 설치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 환경부 자연자원과장(김승희)은 “그동안 도심지역에서는 수렵장 개설이 어렵고, 안전상의 문제로 총기 사용이 제약되어 멧돼지가 도심 주택가, 도로 등에 나타날 경우 포획 등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앞으로 포획틀을 설치하게 되면, 멧돼지 포획 및 도심출현을 예방하고,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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