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탄약 비군사화 시설 관련 개정협정 체결-
금일(11.4일)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고위공무원 이선철)과 주한미군사 참모장(존 디 존슨, JOHN D. JOHNSON) 은 주한미군사령부에서 ?대한민국내 탄약 비군사화 처리 시설의 건설,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간의 합의각서 상호군수지원협정 시행약정?을 주한미군사령부에서 체결한다.
합의각서는 최초 1999년 4월 소량의 폐탄약을 야외에서 기폭 및 소각 하던 방식에서 대량의 폐탄약을 환경 친화적인 방식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체결되었으며, 이 합의각서에 따라 한국은 토지?시설과 소각로를 미국은 용융로 장비를 제공하여 소각시설(20밀리 이하 탄약)은 ‘07년에, 용융로시설은 ’09년에 완공하였다.
탄약비군사화 시설 운영에 따른 비용문제, 양국이 제공하는 장비 및 시설 사용료 문제 등이 최종 타결이 되어 오늘 협정서에 서명한다.
* 처리비용 : 양국 처리물량에 따라 각국이 부담, 시설사용료 : 미국이 한국에 지불
장비사용료 : 양국 제공 장비 사용료는 처리물량에 따라 상호부담
탄약 비군사화 시설은 한국 환경 관련 법률에 따라 친환경적으로 운영될 것이며, 한,미간의 폐탄약의 처리는 합의각서를 근거로 엄격하게 운영될 것이다.
* 대기배출가스 농도 실시간 감시 : 금강유역환경관리청
사용용수 : 친환경 무방류시스템으로 재활용
탄약비군사화 시설이 운영됨에 따라 기존 폭발물처리장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이며, 부가적으로 대량의 폐탄약 조기처리(25년→7년)시 부족한 탄약 저장공간 해소로 인해 탄약고 건설비용 약 1,000여억원 절감과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 회수화약 및 고철류 재활용으로 녹색성장 추진개념에도 부합하며 상당한 비용 절감도 하게 될 것이다.
한,미 탄약 비군사화 시설의 운영은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상호우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선진화된 탄약비군사화 기술교류 확대로 친환경 정책을 선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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